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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피해자는 당혹감과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 후유증으로 인해
우울증과 심리적 불안, 고립감, 자책감과 자학 등으로 고통 받기 쉽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피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피해를 당했을 때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담입니다. 피해자는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상담소에 찾아와 전문 상담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과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상담소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과 절차,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당사자 개인들의 합의 아래 비공식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2. 신고 및 접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성희롱 ․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학교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는다면 사건을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사건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조사위원회 소집
사건이 상담소에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한성대학교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조사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조사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 증인들의 진술, 사건의 정황, 기타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희롱 및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피해 신고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합니다.
4. 처리 및 해결
조사위원회는 합의된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정, 중재하거나 피해사건의 성희롱, 성폭력 가해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 해당
징계위원회의 징계발의를 요청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와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의 할 경우 공개사과, 가해자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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